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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24년 3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교육 교관과정(무인비행장치/유인분야) 교육 일정 안내
14.6.162.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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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드론탑 작성일자 2024-01-24 조회 60 |
시흥 드론교육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.
[`24년 3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교육 교관과정(무인비행장치/유인분야)] 교육일정을 아래와 같이 개설합니다. □ 입과 대상 ㅇ (정규) 공단에 등록된 조종자로 지도조종자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자 ㅇ (무인_재입과) 정규과정 출석률 90% 이상, 미수료한 교육생으로 마지막 학과시험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자 ※ 유인분야는 재입과 과정 없음(정규과정만 운영) ※ 재입과 대상이 아닌 자는 재입과 과정 조회 안됨(미수료일 1개월 경과 후 조회 가능)
□ 교육일정 및 장소 [무인멀티콥터] ㅇ 정규 과정(2박3일) 24-14차(80명) : 3.6 ~ 3.8 (수~금) / 6일 13시까지 입과 / 시흥 드론교육센터 1층 대강당 24-16차(80명) : 3.13 ~ 3.15 (수~금) / 13일 13시까지 입과 / 시흥 드론교육센터 1층 대강당 24-18차(50명) : 3.20 ~ 3.22 (수~금) / 20일 13시까지 입과 / 시흥 드론교육센터 1층 대강당 24-23차(45명) : 3.27 ~ 3.29 (수~금) / 27일 13시까지 입과 / 시흥 드론교육센터 1층 대강당 ㅇ 재입과(재시험) 과정 24-11차(70명) : 3.5 (화) 14시 / 5일 13시30분부터 입실 가능 / 시흥 드론교육센터 1층 대강당 24-15차(80명) : 3.12 (화) 14시 / 12일 13시30분부터 입실 가능 / 시흥 드론교육센터 1층 대강당 24-17차(80명) : 3.19 (화) 14시 / 19일 13시30분부터 입실 가능 / 시흥 드론교육센터 1층 대강당 24-22차(80명) : 3.26 (화) 14시 / 26일 13시30분부터 입실 가능 / 시흥 드론교육센터 1층 대강당 [무인비행장치(비행기, 비행선, 헬리콥터)] ※아래 과정은 교육시작일 2주 전까지 정원 미달 시 변경 또는 폐강될 수 있습니다. ㅇ 무인비행기 정규(2박3일) 24-19차(10명) : 3.20 ~ 22 (수~금) / 20일 13시까지 입과 / 시흥 드론교육센터 1층 대강당 ㅇ 무인비행선 정규(2박3일) 24-20차(5명) : 3.20 ~ 22 (수~금) / 20일 13시까지 입과 / 시흥 드론교육센터 1층 대강당 ㅇ 무인헬리콥터 정규(2박3일) 24-21차(15명) : 3.20 ~ 22 (수~금) / 20일 13시까지 입과 / 시흥 드론교육센터 1층 대강당 ㅇ 무인비행기 재입과(재시험) 24-12차(5명) : 3.5 (화) 14시 / 5일 13시30분부터 입실 가능 / 시흥 드론교육센터 1층 대강당 ㅇ 무인헬리콥터 재입과(재시험) 24-13차(5명) : 3.5 (화) 14시 / 5일 13시30분부터 입실 가능 / 시흥 드론교육센터 1층 대강당 [유인분야(2박3일)] ※아래 과정은 교육시작일 2주 전까지 정원 미달 시 변경 또는 폐강될 수 있습니다. ㅇ 동력비행장치: 24-101차(5명): 3.27 ~ 3.29 (수~금) / 27일 13시까지 입과 / 드론교육센터 ㅇ 행글라이더: 24-102차(5명): 3.27 ~ 3.29 (수~금) / 27일 13시까지 입과 / 드론교육센터 ㅇ 패러글라이더: 24-103차(5명): 3.27 ~ 3.29 (수~금) / 27일 13시까지 입과 / 드론교육센터 ㅇ 낙하산류: 24-104차(5명): 3.27 ~ 3.29 (수~금) / 27일 13시까지 입과 / 드론교육센터 ㅇ 유인자유기구(사업용): 24-105차(5명): 3.27 ~ 3.29 (수~금) / 27일 13시까지 입과 / 드론교육센터 ㅇ 회전익비행장치: 24-106차(5명): 3.27 ~ 3.29 (수~금) / 27일 13시까지 입과 / 드론교육센터 ㅇ 동력패러글라이더: 24-107차(5명): 3.27 ~ 3.29 (수~금) / 27일 13시까지 입과 / 드론교육센터 □ 개설 일시 : 2024. 01. 31. (수) 10:00 ~ ※ (취소/환불) 교육 신청한 회차의 교육 시작일 전 주 목요일(23:59)까지 가능, 기한 후 환불 불가 ex) 3.6 (수) 입과하는 회차 교육은 2.29 (목) 23:59까지 취소(환불) 가능 ※ 취소기한 이후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불 가능하며 적격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 필요 (공지사항 “초경량비행장치 조종교육교관과정 취소/환불 기준 알림” 참고)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 가. 시험에 응시하거나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의 사망, 사고 또는 질병의 발생 나. 시험에 응시하거나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의 직계가족의 사망 다. 그 밖에 시험에 응시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ex) 3.6 ~ 3.8 (수 목록으로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