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24년 3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교육 교관과정(무인비행장치/유인분야) 교육 일정 안내
14.6.162.★
작성자 드론탑 작성일자 2024-01-24 조회 60

시흥 드론교육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.

 

[`24 3 초경량비행장치 조종교육 교관과정(무인비행장치/유인분야)] 교육일정을 아래와 같이 개설합니다.

 □ 입과 대상

ㅇ (정규공단에 등록된 조종자로 지도조종자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자

ㅇ (무인_재입과정규과정 출석률 90% 이상미수료한 교육생으로 마지막 학과시험일로부터 1개월이 경과한 자

 

※ 유인분야는 재입과 과정 없음(정규과정만 운영)

※ 재입과 대상이 아닌 자는 재입과 과정 조회 안됨(미수료일 1개월 경과 후 조회 가능)

    

 □ 교육일정 및 장소

[무인멀티콥터]  

ㅇ 정규 과정(23)

24-14(80) : 3.6 ~ 3.8 (~) / 6일 13시까지 입과 시흥 드론교육센터 1층 대강당

24-16(80) : 3.13 ~ 3.15 (~) / 13일 13시까지 입과 시흥 드론교육센터 1층 대강당

24-18(50) : 3.20 ~ 3.22 (~) / 20일 13시까지 입과 시흥 드론교육센터 1층 대강당

24-23(45) : 3.27 ~ 3.29 (~) / 27일 13시까지 입과 시흥 드론교육센터 1층 대강당

 ㅇ 재입과(재시험과정

24-11(70) : 3.5 () 14시 / 5일 1330분부터 입실 가능 시흥 드론교육센터 1층 대강당

24-15(80) : 3.12 () 14시 / 12일 1330분부터 입실 가능 시흥 드론교육센터 1층 대강당

24-17(80) : 3.19 () 14시 / 19일 1330분부터 입실 가능 시흥 드론교육센터 1층 대강당

24-22(80) : 3.26 () 14시 / 26일 1330분부터 입실 가능 시흥 드론교육센터 1층 대강당

 

[무인비행장치(비행기비행선헬리콥터)]

아래 과정은 교육시작일 2주 전까지 정원 미달 시 변경 또는 폐강될 수 있습니다.

 

ㅇ 무인비행기 정규(23)

24-19(10) : 3.20 ~ 22 (~) / 20일 13시까지 입과 시흥 드론교육센터 1층 대강당

 ㅇ 무인비행선 정규(23)

24-20(5) : 3.20 ~ 22 (~) / 20일 13시까지 입과 시흥 드론교육센터 1층 대강당

 ㅇ 무인헬리콥터 정규(23)

24-21(15) : 3.20 ~ 22 (~) / 20일 13시까지 입과 시흥 드론교육센터 1층 대강당

 ㅇ 무인비행기 재입과(재시험)

24-12(5) : 3.5 () 14시 / 5일 1330분부터 입실 가능 시흥 드론교육센터 1층 대강당

 ㅇ 무인헬리콥터 재입과(재시험)

24-13(5) : 3.5 () 14시 / 5일 1330분부터 입실 가능 시흥 드론교육센터 1층 대강당

 [유인분야(23)]

아래 과정은 교육시작일 2주 전까지 정원 미달 시 변경 또는 폐강될 수 있습니다.

 ㅇ 동력비행장치: 24-101(5): 3.27 ~ 3.29 (~) / 27일 13시까지 입과 드론교육센터

 ㅇ 행글라이더: 24-102(5): 3.27 ~ 3.29 (~) / 27일 13시까지 입과 드론교육센터

 ㅇ 패러글라이더: 24-103(5): 3.27 ~ 3.29 (~) / 27일 13시까지 입과 드론교육센터

 ㅇ 낙하산류: 24-104(5): 3.27 ~ 3.29 (~) / 27일 13시까지 입과 드론교육센터

 ㅇ 유인자유기구(사업용): 24-105(5): 3.27 ~ 3.29 (~) / 27일 13시까지 입과 드론교육센터

 ㅇ 회전익비행장치: 24-106(5): 3.27 ~ 3.29 (~) / 27일 13시까지 입과 드론교육센터

 ㅇ 동력패러글라이더: 24-107(5): 3.27 ~ 3.29 (~) / 27일 13시까지 입과 드론교육센터

  □ 개설 일시 : 2024. 01. 31. () 10:00 ~

※ (취소/환불교육 신청한 회차의 교육 시작일 전 주 목요일(23:59)까지 가능기한 후 환불 불가

ex) 3.6 (입과하는 회차 교육은 2.29 () 23:59까지 취소(환불가능

 

※ 취소기한 이후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불 가능하며 적격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 필요

(공지사항 초경량비행장치 조종교육교관과정 취소/환불 기준 알림” 참고)

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

시험에 응시하거나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의 사망사고 또는 질병의 발생

시험에 응시하거나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의 직계가족의 사망

그 밖에 시험에 응시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

 ex) 3.6 ~ 3.8 ( 목록으로